전해철, 12일 김진표 지지 페이스북 글 올려 파장
노웅래, "당대표 경선후보 공개지지 의원 등 경고"
민주당 당규, 주의·경고 불이행시 윤리심판원 회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글  ⓒFacebook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글  ⓒFacebook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SNS 페이스북 글을 올리는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특정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경고조치를 내렸다.

노 위원장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대표 선거 경선후보에 대해 공개지지를 표명한 국회의원 등에 대해 구두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며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제5차 선거관리위원회의를 통해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등의 경선후보 공개 지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규정 위반 및 공정경선과 경선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4명과 前 지역위원장 및 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각각 1명에 대해 구두 경고 및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A 국회의원은 지난 달 26일 특정후보 지지 의사를 보도자료로 작성해 배포했고, 서울지역 B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정후보의 특정 공약을 환영한다고 언급하며 사실상의 지지를 표했다"며 "C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사실상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기자 인터뷰를 통해 이를 인정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했다. 또 대전 D 국회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고, 인천 E 前 지역위원장과 F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달 20일과 이달 7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지역위원회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특정후보의 출마 기자회견·합동연설회 참석을 독려해 공개지지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당규 제5호, 제33조, 제11호에 따라 특정후보를 공개적·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9조는 위반내용 확인시 주의·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에 불이행할 시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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