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올해 7월 말까지 3천여 필지 229만㎡ '성과'

귀속재산 국유화 조치현황 / ⓒ조달청
귀속재산 국유화 조치현황 / ⓒ조달청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 일부가 국유화 됐다.

14일 조달청은 올해 7월 말까지 귀속재산과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이하 은닉재산) 3,373필지, 228만 9,805㎡ 등 848억 원 상당을 국유화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유화 된 토지는 지난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해 대한민국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기관이 소유였던 재산 등이다.

귀속재산의 경우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일본인 추정 토지(9만 8천여 필지)와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23만 명) 등을 대조해 3만 5,520필지를 우선 선별(신고재산 포함)했고, 이중 창씨개명, 매각•분배,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 등을 거쳐 3,283필지를 국유화했다.

이와 함께 잔여필지 1만 1,172필지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닉재산의 경우 국토부 제공 은닉의심 토지(53만 필지)와 ‘재조선 일본인 명부’를 대조해 먼저 기초조사 대상토지 1만 479필지를 선별했고, 이중 서류조사, 현장방문 면담조사 등을 거쳐 적법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드러난 토지 등을 제외하고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163필지를 대상으로 환수소송 등을 거쳐 90필지를 국유화했다.

더불어 조달청 관계자는 “올해 광복73주년을 맞아 귀속 및 은닉재산의 자체조사 및 신고재산의 국유화 추진은 국가재산 증대 효과는 물론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끝까지 추적해서 국유화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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