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성비위 징계' 기준 강화...국공립과 동일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들의 성비위시 국공립학교 교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벌 징계키로 했다 / ⓒ뉴시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들의 성비위시 국공립학교 교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벌 징계키로 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는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성비위 징계를 국립학교 교원들과 동일하게 엄정 징계키로 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 성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관한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를 엄정하게 징계하기 위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사립학교 교원에 준용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성비위 행위자에 대해 신속히 징계를 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을 국•공립교원의 징계와 동일하게 단축(60일→30일)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국•공립교원의 징계 심의절차를 내실화하고 징계 사안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한다.

더불어 성비위 관련 징계 심의 및 의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성비위 사안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원 성비위 징계양정 기준을 구체화 한다.

특히 불법촬영, 공연음란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키로 했다.

한편 같은 날 교육부 한 관계자는 “학생들이 성희롱, 성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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