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

지난 달 공판 당시법원에 출석한 안희정 전 지사 / ⓒ시사포커스DB
지난 달 공판 당시법원에 출석한 안희정 전 지사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안 전 지사의 미투가 나온 이후 160여 일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고도 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면서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단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7일 7번째 공판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력을 이용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검찰 조사에서도 합의된 관계를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의 이 같은 구형에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은 “애정 감정에 의한 합의 관계였을 뿐,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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