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사 계열사에 누락…친족 52명도 누락
한진그룹 "고의성 없고 실무 담당자가 이해 부족해 행정 착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해 공정위로부 고발 당할 예정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양호 회장이 이같은 행위를 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은 2014년~2018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거짓의 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를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태일통상 등 4개사는 조양호 회장의 처남과 그의 가족이 60~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에 공정위는 태일통상 등 4개사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규정에 따라 한진그룹의 계열사에 해당하나, 조양호 회장은 이들 4개사를 누락하여 지정자료를 계속 제출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한진그룹에 친족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식소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를 통해 추가 누락 친족 및 이들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진그룹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실무 담당자가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행정 착오였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회사들은 친족들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며 "공정위에 재심의 신청하고 적극 소명을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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