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구체화...등록추세 더 빨라질 듯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달 6,914명 임대사업자로 들록.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달 6,914명 임대사업자로 들록.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한 달간 6,914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달 6,914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년동월 대비 52.4%, 전월대비 18.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달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만 851채로 전년동월 대비 28.2%, 전월대비 18.7% 증가했다.

더불어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구체화되면서, 사업자 등록추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으로 서울시(2,475명)와 경기도(2,466명)에서 총 4,941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71.5%를 차지했다.

서울 경우 28%(694명)가 강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에서 등록했으며 강서구(151명),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에서의 등록도 두드러졌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301명), 시흥시(296명), 수원시(258명) 순으로 등록했고, 그 외 광역권에서는 인천(347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 순으로 등록했다.

한편 같은 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달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센티브가 구체화됐다”면서 “이를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므로, 올 하반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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