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리콜 대상 차량 긴급 안전진단 이행 및 중고차 유통 관리 추진

지난 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05㎞ 지점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주행 중인 BMW 520d 승용차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모습  / ⓒ뉴시스
지난 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05㎞ 지점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주행 중인 BMW 520d 승용차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모습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BMW사태 이후 수리되지 않은 중고차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는 대책을 정부가 내놨다.

1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앞서 김현미 장관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달라”는 당부와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고차 매매시 성능, 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 해당 차량의 소유주인 매매업자와 향후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토록 했다.

또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으며 자동차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러 온 고객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 안내를 강화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올해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자동차365’(자동차 통합정보제공 포털) 긴급 팝업창을 활용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이행을 적극 홍보토록 했다.

더불어 같은 날 국토부 한 관계자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실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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