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결과...수입업자 3명 등 검찰송치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가 수십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불법으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0일 관세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해 10월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에 관한 여러 건의 정보를 제공받아 관계 선박을 검색하고, 수입업자 등을 수사한 결과 일부 정보는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선박들은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이 확인된 수입업자 등의 과거 수입자료를 검토해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을 반입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지난 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 등 3만 5,038톤(시가 66억원 상당)이 러시아 소재 항구로 운송한 다음 다른 배로 환적해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러시아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됐다.

현재까지 관세청에 확인된 내용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중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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