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정 정년 60세, 2033년 되면 국민연금 받는 나이 65세 '격차 5년'
정부, 격차 줄이고 국민연금 재정안정 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추진 전해져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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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을 5년 더 내는 내용이 담긴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끝내고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오는 17일 열면서 이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연금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60세 미만으로 애초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퇴직 후 60세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법정 정년은 60세로 당초 연금을 받는 나이와 동일했다.

그러나 198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변경됐다.

이에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53년~1956년생 61세, 1957년~1960년생 62세, 1961년~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되어 있다. 2018년 현재 연금을 수령하는 세대는 62세이다.

지금은 연금을 의무가입하고 납부하는 연령인 60세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세 간의 나이 격차가 2년이지만, 2033년에는 5세로 격차가 벌어진다.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60세)와 2033년 수급 나이(65세)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및 재정안정 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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