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공공사업 시행자가 승소한 것은 2번에 불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 및 무효라는 점 평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진 / 시사포커스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공공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자체의 원인자부담금, 시설분담금 이중 부과는 위법 및 무효라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보금자리주택지구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낸 13억 상당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를 하는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등을 한 자에게 유지, 복구비용 등을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서 신규 급수를 신청할때 기존 시설 설치비를 내는 것을 말한다. 모든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했으므로 수도공사에 필요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사유가 소멸돼 납부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 및 무효라는 LH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종래 사업시행자가 사업으로 인해 필요한 수도공사를 전부 완료했음에도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 대해 시설분담금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명목으로 부과하는 일이 빈번했었다. 이번 판결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 및 무효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평가다.

기존에는 위법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무효를 인정하지 않아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1심에서 공공사업 시행자가 승소한 것은 2번에 불과할 만큼 이번 승소는 기적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간 원인자부담금이 전국 각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총 금액이 천문학적 액수이다 보니 공공개발사업시행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돼왔다. 지자체가 세수를 무리하게 확보하려는 과세행정에서 발생하는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기존 판결들은 대부분 실질은 시설분담금을 명목상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한 처분의 하자를 취소사유로는 보아도 무효사유로는 보지 않았다. 사업시행자가 90일의 제소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전국 지자체들은 위법해도 이같은 처분을 계속 내렸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무효를 명백히 했기 때문에 지자체로선 처분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LH측 소송대리를 맡은 서울법률사무소 김태완 변호사는 “향후 지자체가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과 중복해서 부과하지 않아 사회적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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