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 불거질 수도
늑장대처에 차주들에게 책임 전가 비난도

BMW코리아 로고.ⓒBMW코리아 페이스북 갭쳐
BMW코리아 로고.ⓒBMW코리아 페이스북 갭쳐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국토부가 오는 14일까지 사전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 실제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더라도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BMW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을 경우 운행정지 명령 대상은 1만대 안팎으로 추산된다.

국토부가 운행정지 명령 근거로든 법조항은 자동차관리법 37조이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에 한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고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고 조항이 담겨있다.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시장·구청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이다.

문제는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과 이와 무관하게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법조계 시각이 갈리고 있다.

인강 법무법인 성승환 변호사는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법조항을 근거로 내리지 못할 것은 없지만 실제 운행정지 명령이 발동되면 BMW 차주들이 피해를 입을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토하겠다는 입장 발표가 차주 입장에선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아직 운행정리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기에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바람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K 변호사는 “법 조항에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에 한해 운행정지 명령을 근거로 든다면 BMW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오는 14일까지 리콜 대상 10만6317대 차량에 대해 모두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다. 현재 차주들은 BMW코리아 전국 61개 서비스센터에서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예약을 서두르고 있지만 밀려 있어 해당기간 안에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럴 경우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안전진단 기간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현재 BMW코리아는 원활한 예약을 위해 200명의 콜센터 전문 인원과 100명의 주차 전문 인원을 추가 배치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전화가 먹통이거나 직원과 전화가 연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차주의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어 또 다른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인터넷 한 카페에선 이번 국토부의 운행정지 명령 검토가 차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모 회원은 “국토부에서 늦장 대처해놓고 운행정지명령이라니 BMW 코리아 및 국토부는 정말 창피 한 줄 알아야죠”라며 “그러면 우리가 취등록세 및 세금 환금 받아야죠”라고 비난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