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김기춘 석방 사흘 만에 소환에 불응

취재진이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취재진이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소환 통보했지만 이에 출석을 거부하면서 다시 14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9일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 측은 당초 이날 오전 김기춘 전 실장을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으로 출석을 통보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최근 구치소 생활 석방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이날 출석할 수 없음을 검찰에 통보하면서 조사에 난항을 겪게 됐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이날 불출석과 함께 지난 5일에도 한 차례 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하면서 오는 14일에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한 상황이다.

또 검찰은 김 전 실장이 계속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의심과 함께 당초 지난 2일 외교부를 압색할 당시 관련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