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각종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사실 통해 안해"

사칭해 이메일을 발송한 자는 이메일 수신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 ⓒ금융감독원
사칭해 이메일을 발송한 자는 이메일 수신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 ⓒ금융감독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가짜 메일이 확인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이하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상담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메일로 이들 조직은 수신자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해 조사대상이 됐음을 통지하고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 및 은행 통장을 준비해 금감원에 13일까지 오라는 내용.

더불어 금감원을 사칭해 이메일을 발송한 자는 이메일 수신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고, 악성코드 감염 우려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가짜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실행 및 다운로드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이메일을 즉시 삭제해줄 것을 권궈하며 신분증 또는 통장(현금카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라고 했다.

또 향후 사기범이 유사수신 사건 연루 조사 등을 빙자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가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사실을 통보한다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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