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재계약 불발 시 내부적으로 기존 고객 계좌 이용 방향 결정

NH농협은행 사옥. [사진 / 시사포커스 DB]
NH농협은행 사옥.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NH농협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재계약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NH농협은행이 협상에 실패할 경우 신규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중단하고 기존 고객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계좌 이용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9일 NH농협은행 및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이용자가 거래소에 맡겨놓은 예탁·거래금의 처분을 둘러싸고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며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재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보안규정과 자금세탁방지 등을 다 충족돼야 재계약이 되는데 빗썸과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충족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계약 난항을 겪으면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재계약을 안 하는 게 아니다”면서도 “협상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의견이 차이가 있어 재계약이 미뤄지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이 맞닥뜨린 부분은 에스크로(특정금전신탁)이다. 그간 빗썸은 이용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법인계좌에 넣어두면서 이자를 받아왔다는 입장을 이번 재계약 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다. 근거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들었다. 반면 NH농협은행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이용자 예치금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흐름대로 가야한다며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보면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예탁·거래금을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으로 명문화된 조항이 없고 구속력도 없다. 이 점을 들어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칼자루를 쥔 쪽은 NH농협은행으로 재계약을 통해 계좌를 받지 못하면 빗썸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빗썸과 경쟁 거래소들은 이자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서둘러 채결했다. NH농협은행도 고민이 깊기는 마찬가지다. 만약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고객들도 실명확인 계좌 이용이 이달 말까지만 한시적인 상황에서 불만이 커질 수 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달을 넘어가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거래가 중단되지만 기존 고객들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