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도 취업 할 수 없는 상태에 가정 파탄이 일어나면서 지속적인 자살이 이루어지는 것”

쌍용차가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며 우리나라 파업권 안에는 정리해고에 대항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되어 있다고 지적한 정의당 대표 이정미 의원. 사진/ 시사포커스DB
쌍용차가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며 우리나라 파업권 안에는 정리해고에 대항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되어 있다고 지적한 이정미 의원. 사진/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쌍용자동차, GM대우 등의 해고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해고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실업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9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쌍용차가 굉장히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며 “벌써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계속적인 죽음이 이루어지는 이 배경을 보면 그 당시 그 폭력 진압에 대한 트라우마, 손해배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파업권 안에는 이 정리해고에 대항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겪은 일에 대해 “업무조정 방해, 업무방해죄로 그 당시 47억 원 손해배상 청구 받았고 2015년도에 노사 합의로 일부가 제해지긴 했지만 경찰이 그 당시에 입은 손해에 대한 16억 원 배상은 그대로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설사 복직된다 하더라도 평생 일해서 손해배상금을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쌍용자동차 출신은 그 평택 지역에서 어디에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면서 한마디로 가정 파탄까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누적되면서 지속적인 이 자살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경우에 대해 “일단은 해고 자체가 그 요건이 엄격하다”며 “독일의 경우에는 어떤 그런 경영상의 이유가 명확하게 노동자들하고 함께 공유되어야 되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걸 실증적으로 입증을 해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이런 나라들의 특징에 대해 “실업 안전망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며 “일자리를 잃어도 재교육하고 취업하는 과정까지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실업부조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안전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방치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극단적인 어떤 선택으로 몰고 가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된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기업은 일정하게 구조조정을 해 나가면서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기본적인 자신의 어떤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느 날 기업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사람부터 자르고 본다”면서 “그 때 노동자들이 갖는 상실감, ‘내가 이 회사에서 이렇게 몸 바쳐서 오랫동안 일해 왔는데 나는 정말 부속품에 불과했는가?’ 이런 상실감도 들고 또 사회에 나왔을 때 ‘내가 국가에 세금을 이렇게 열심히 내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 왔는데 국가는 내가 어려울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가?’ 이런 이중의 상실감 속에서 자살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됐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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