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사감독 A씨, 하도급업체에 요구해 공사 직원 3명의 주택 무상 수리
A씨 현괌그 등산화, 노트북 등 780만원 상당 수수 등
감사원 A씨 파면 및 B씨 등 2명 경징계 이상 조치

SH 임직원들이 하도급사에 주택 무상수리 등 갑질을 일삼고, 뇌물까지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SH 임직원들이 하도급사에 주택 무상수리 등 갑질을 일삼고, 뇌물까지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감사원은 ‘2017년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2017년 11월 23일~12월 20일까지 특허청, 강진군,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기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27건의 감사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SH는 계약업체들이 일괄하도급을 하고, 하도급업체는 이를 다시 재하도급해 온 것을 알면서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하도급(일괄하도급)할 수 없고 하수급인은 이를 다시 하도급(재하도급)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SH 공사감독 A씨는 2014년 1월~11월 사이 센터장 B씨 등의 부탁을 받고 일괄하도급업체인 C사에 요구하여 공사 직원 3명(퇴직)의 주택을 무상수리하게 했다.

이후 A씨는 수리비를 보전해주기 위해 2015년 6월 계약과 무관한 다가구 주택 3채를 보수한 것처럼 허위증빙(타 공사현장 사진 등)을 붙인 다음 D 등의 허위 기성검사를 거쳐 2000만원을 계약업체에 지급했다.

아울러 A씨는 2015년 4월~8월 사이에 일괄하도급 업체인 E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의 현금과 등산화·노트북 등 780만원 상당을 수수 받았다.

또한 A씨는 2016년 1월 계약업체에 작업범위가 아닌 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무상으로 시켰고 실제 공사는 일괄하도급 업체가 실시했다.

이에 감사원은 SH사장에게 ‘임대주택 보수공사 감독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A사와 기성검사 업무를 부당 처리한 B 등 3명을 문책(A:파면, B 등 2명: 경징계 이상) 요구하고 앞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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