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인 IT기업에 돈 빌려주는 행위 엄격히 제한해 ‘사금고화’ 예방할 것”

홍영표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어제 여야 3당이 민생경제법안TF 협의를 통해, 8월에 처리할 규제혁신 관련, 민생경제 법안에 일부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사진 / 오훈 기자
홍영표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어제 여야 3당이 민생경제법안TF 협의를 통해, 8월에 처리할 규제혁신 관련, 민생경제 법안에 일부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홍영표 원내대표 “은산분리 예외는 인터넷은행에만 인정해주는 것일 뿐, 큰 틀의 은산분리 원칙을 절대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어제 여야 3당이 민생경제법안TF 협의를 통해, 8월에 처리할 규제혁신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 일부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어주자는 것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다”며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의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터넷은행 활성화와 핀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래야 금융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규제완화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규제혁신에 대해서 일부에서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대주주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하지만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들 것”이라며 “특히 이번 은산분리 예외는 인터넷은행에만 인정해주는 것일 뿐, 큰 틀의 은산분리 원칙을 절대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또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인 IT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해 ‘사금고화’ 우려도 예방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8월 안에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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