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 차명계좌 4조4000억원 모조리 찾아가...34억원 징수"
"징벌적 성격강화, 차등 과세로 전액 환수", "차명계좌 발붙이지 못하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밝혔다.  사진 / 오훈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밝혔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지난해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인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 과세가 제대로 내지 않고 4조 4000억 원을 모조리 찾아갔다"며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격한 논쟁 끝에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의 잘못을 인정했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34억 원의 과징금 징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도 올해 2월부터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시작해 올해 상반기 이자, 배당소득세 과세로 1093억 원의 세금을 거뒀다.  금융업권별 고지내역은 증권업권 1068억 원, 은행업권 24억 원, 기타 1억 원은 '새 발의 피'라며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재산은 1만1776명, 9조 3135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거둔 세금은 극히 일부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민주당의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TF’의 6개월 활동의 결과로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개월 실명전환기간과 전황일 기준 20%의 과징금 부과로 징벌적 성격을 강화했고 계좌개설일로부터 실명전황일 전 기간에 걸쳐 차등 과세하도록 해 끝까지 전액 환수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범죄 및 세금 포탈 등의 부당한 불법적인 이유에 차명계좌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불완전한 금융실명법에 완벽을 기하고 흔들리는 금융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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