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낮까지 밤새 행군 등 '극기훈련' 강제로 하고 있다는 주장 제기
회사 임원이 여직원을 성추행 했다는 주장과 연차나 반차 사용시 '블랙리스트' 작성 후 인사평가 반영 주장 나와
크레텍책임 관계자 "'극기훈련'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강제성이 아니고 불참 시 불이익 준 적 없어", "회사 임원은 현재 해고된 상태"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기계공구·산업용품 도소매 무역업체 크레텍책임이 직원들의 도전정신을 상승 취지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낮까지 밤새행군과 다음 날에는 래프팅 등, ‘극기훈련’을 강제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회사 임원이 여직원을 성추행 했다는 주장과 연차나 반차를 사용하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회장에게 보고가 들어가고 인사평가를 할 때 반영이 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회사의 극기훈련을 막아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이 회사에 다닌다고 밝히며 “올해 초에는 마라톤 10km를 참석했다”며 “실제 직원 등은 불만이 많다”고 성토했다. 이어 “회사들의 강압적인 군대식 훈련을 법적으로 막아주세요”라고 끝 맺었다.

또한 B씨는 해당 글에 “회사 임원이 사내 여직원을 성추행했지만 징계도 없이 버젓이 근무 중이다”고 댓글 달았다.

한편 크레텍책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극기훈련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강제성이 아니라 불참 시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며 “회사 임원은 현재 해고된 상태이며, 피해 여성은 근무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본지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낮까지 밤새 행군은 회사 행사와 연관된 사안인데 추가 수당 등 지급했냐"라는 질문에 "추가 수당 등을 지급한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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