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원 성희롱 및 성추행 문제 제기돼
광주도시철도공사 "행위 확인", "여직원들이 처음에 사건화를 시키고 싶지 않다고 했으며, 사측서 사건화 시키자고 설득"

사진 / 광주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사진 / 광주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광주광역시 산하 공기업 광주도시철도공사의 한 무기계약직원이 여직원들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직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직원들은 ‘동료 직원 A씨로부터 6개월 가량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A씨가 과도한 성적 농담과 허벅지 등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여직원은 “A씨가 당직실 문을 잠그고 못 나가게 해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직원들은 “계속 싫다는 표현을 해도 달라지는 게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에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 감사를 벌여 A씨의 성희롱·성추행 행위를 확인했다.

그리고 6월 21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A씨의 해임을 결정했지만, A씨의 재심 청구로 7월 3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변경되어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으며 서면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교육 이수(50시간, 자비 100% 부담)를 의결했다. 이에 A씨는 오는 10월 복직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A씨의 성희롱·성추행 행위는 사측에서 확인했다”며 “여직원들이 처음 사건화를 시키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사측에서 사건화 시키자고 설득했고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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