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 김기춘, 새벽 집으로 가는길서 한바탕 곤욕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새벽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이 차량을 이용해 구치소를 빠져나가려 하자 시위대가 몰려들어 막아서고 있다 /뉴시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새벽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이 차량을 이용해 구치소를 빠져나가려 하자 시위대가 몰려들어 막아서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정논단의 핵심 인물 중 1명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 560여 일 만에 풀려났다.

6일 새벽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수감된 지 562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해 1월 구속 이후 상고심에서 3차례나 구속이 갱신되면서 최대 구속기간을 다 채움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이 받아졌기 때문.

이날 정장차림으로 서울 동부구치소를 빠져 나온 김 전 실장은 풀려나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구치소 문을 통과하자마자 석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달려들어 김 전 실장을 둘러싸며 ‘다시 들어가라’고 외쳤다.

이에 김 전 실장이 자동차에 오르자 거세게 저항하며 차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가며 막아섰고, 경찰이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일부가 다치고 김 전 실장이 탄 차량 앞유리도 파손되는 일이 불거졌고, 김 전 실장을 태운 차량은 구치소 문을 나선 지 40여 분이 지나서야 일대를 벗어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된 김 전 실장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풀려남에 따라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관련 대법원 선고를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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