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s, 일부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미지급...노동부 진정 넣은 직원에 회유 논란
KTcs 관계자 "현재 모든 오류 조치 완료했다", "회유 부분은 모든 부분을 수정했기에 요청을 드린 측면"

사진 / KTcs 홈페이지 캡처
사진 / KTcs 홈페이지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콜센터를 운영하며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하는 KT그룹 소속의 자회사인 KTcs가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휩싸였다.

3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KTcs는 최근까지 상담원들에게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퇴사자들 가운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퇴직한 이들도 존재했다.

현행법상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맺으면 즉시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상담사들은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간 뒤에야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KTcs 측에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직원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KTcs 측은 해당 직원과 통화에서 “이런 상황에서 진정이 들어가게 돼 답답한 부분이 있다”며 “직원들이 요구한 부분은 가능하면 들을 수 있도록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끔 협조해 해결하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Tcs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오류를 인지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생겼으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와중에 진정이 들어간 것을 알았다”며 “현재는 오류 등의 조치를 모두 취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유 부분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을 수정했기에 요청을 드린 측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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