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노사 양측 고려…절차상 하자 없어”
소상공인 “재심의 거부, 소상공인 요구 무시한 행동”
재계 “국민 모두 부담으로 귀결 부작용 예상”우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재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재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3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재심의를 거부하고 지난달 14일 의결한 최저임금 8350원을 관보에 게재했다. 소상공인들은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 강력 반발에 나섰고, 재계 역시 우려를 표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관해 “심의·의결 과정상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경제 및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눈 여결 볼 대목은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점,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를 들어 이의제기를 했다. 경영계측의 어려움을 고려했다면 이의제기를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이를 받아들일 경우 노조측의 거센 반발과 지난달 의결된 최저임금보다 더 상승 할 수 있다는 우려, 무엇보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어 30년간 재심의를 하지 않은 현실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내세운 근거가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들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선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으로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결정이라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지도 않고 소외한 정부의 모습이다. 소득주도성장과 그 핵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와 방향은 반대하지 않지만 재심의 거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요구를 무시한 행동으로 외면했다는 것에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이유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일련의 과정들이 절차상 내용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날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부가 소상공인 요구를 외면했기 때문에 거리로 나가 생존 투쟁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발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명분은 좋지만 현장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근로장려세제 역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돼 상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 ‘생존을 위한 총궐기 투쟁’을 서울 광화문에서 여는 등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선언했다. 이달부터 서울 광화문 등에 ‘소상공인 119 센터’ 천막 본부를 설치, 소상공인들의 민원 모으기에 나선다.

일단 정부는 현장에서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두루누리를 통한 보험지원, 근로장려세제(EITC) 등 여려가지 지원 대책을 마련에 나선다.

재계도 최저임금 8350원 확정하고 재심의를 거부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8350원으로 확정 고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계층의 일자리부터 위협하고, 물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과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준행 과정에서 행정 당국과 기업 간 마찰의 소지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경련)도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관행적으로 재심의 없이 최저임금을 확정한 조치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통 역량 부족을 드러낸 일로 매우 안타깝다”며 “과도하고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어 우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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