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내란 책동했다면 국정조사 통해 수괴와 공범 발본색원할 것…민주당, 답 달라”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기무사 문건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과 시민단체의 유착, 시민단체를 동원한 공작 의혹이 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기무사 문건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과 시민단체의 유착, 시민단체를 동원한 공작 의혹이 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기무사 문건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과 시민단체의 유착, 시민단체를 동원한 공작 의혹이 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무사 문건이 쿠데타 문건으로 부풀려지고 내란 프레임을 덧씌우는 과정에서 한국당을 내란 공범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내란을 획책하는 군 조직이 있다면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군이 내란을 책동했다면 내란 수괴들과 공범들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해소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아직 이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전날 3당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향해서도 “기무사가 사회혼란을 대비하기 위한 본연의 임무로서 준비한 자료가 이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며 “오늘 중 조속히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모든 일체 문건을 갖고 와 대면보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뿐 아니라 김 원내대표는 이 사령관은 물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송영무 국방장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기무사의 ‘2016년 계엄문건’ 유출에 따른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 중 검찰 고발조치 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그는 임 소장을 꼬집어 “불분명한 근거로 주장하며 기무사 (내부)에서 제보했다고 하는 해당 기무요원이 누군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임 소장의 ‘기무사가 탱크 200여대 장갑차 550여대 병력 4800여명, 특전사 1400여명을 동원하려 했다’는 주장이 허위일 경우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 혼란을 획책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했던 사람이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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