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르바이트생 평균 시급은 8천21원
제주·전남 최고…충남 최저

아르바이트 근무자 10명 중 2명 이상은 올해 법령 최저시급인 7천530원을 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평균시급은 5천819원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
아르바이트 근무자 10명 중 2명 이상은 올해 법령 최저시급인 7천530원을 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평균시급은 5천819원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아르바이트 근무자 10명 중 2명 이상은 올해 법령 최저시급인 7천530원을 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평균시급은 5천819원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이 공동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아르바이트 정상근로를 했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22%가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이 올해 주로 근무한 아르바이트 업종은 ▲사무, 사무보조(19%), ▲카페((17%), ▲음식점,판매(각 14%) 순이다.

올해 아르바이트생의 평균 시급은 8천21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평균시급은 5천819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응답자들의 평균시급에 비해 무려 37%P, 올해 최저임금 대비 27%P 적은 금액이다.

인쿠르트 관계자는 “최저임금 7천530원을 7천5백 원으로 낮추는가 하면 아예 7천 원으로 하향조절 해 지급하고 있었다”며 “심지어 5-6천 원대 시급을 받은 경우도 허다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5년 최저임금인 5천58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지역별 최저임금 미달시급 수령 비율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가 33% 동률로 가장 높았다. 이는 이 지역 아르바이트생 3명 중 1명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어 ▲대구광역시(26%) ▲세종특별자치시(25%) ▲경상남도(21%)가 20%대를 형성했고, ▲경상북도(19%), ▲전라북도(18%) ▲부산광역시(17%) ▲강원도(15%) ▲대전광역시(14%) ▲경기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각 13%) 순이었다.

반면 충청남도는 최저임금 미달시급 수령경험 ‘0%’로 최저임금을 재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북도’와 인천광역시 역시 각 8%로 비교적 응답률이 적었다. 서울특별시는 11%를 기록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