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 관보에 게재
경영계 이의제기 무산 반발 예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10.9%로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하고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10.9%로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하고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3일 고시돼 공식 확정됐다. 이에 지난달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의결된 최저임금에 이의제기를 하고 재심의에 기대를 걸었지만 물거품이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하고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최저임금이 확정됨에 따라 경영계에서 요청한 재심의 요청은 없게 됐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하자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각각 지난 23일, 26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는 어려워진 경제사정과 고용현실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고용 부진을 심회시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현행 법규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단체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고용노동부가 8350원으로 확정하고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들이 제기한 이의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받들어 이의제기를 통해 정부를 압박해 재심의를 이끌어 내려했다. 하지만 여태껏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재심의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던 점도 재심의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재심의 요청이 무산되면서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지난달 2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공식 선언한 상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이달 29일 개최하고 앞서 이달부터 서울 광화문 등에 '소상공인 119 센터' 천막 본부를 설치, 소상공인들의 민원 모으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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