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단체교섭 결렬되자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키로
사측,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해 나갔으면…

노조는 또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을 시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권 획득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노조.[사진 /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노조는 또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을 시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권 획득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노조.[사진 / 김용철 기자]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노조가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며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키로 하면서 압박에 나섰다. 노조는 또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을 시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권 획득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반면 사측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일 노조는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차례 교섭을 시도했지만 사측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교섭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며 모든 책임을 사측에 돌렸다.

현대엔지니어링 노조는 고용안정과 기본 노동권이 보장되는 직장생활, 임금 인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단체협약을 10개월째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2017년 11월 25일 설립돼 현재 약 150여명의 현대엔지니어링 직원들이 가입해 활동 중이다.

교섭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노조는 교섭 대표성과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 삼았다.

노조에 따르면 그동안 12차례의 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대표이사가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결정권한이 없는 인사팀 대리급과 부장이 참석한 것도 모자라 본사 안에서 언제든 할 수 있는 협상을 굳이 장소를 핑계로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임해왔다는 것이다.

결국 교섭안건 146개 조항 중 64개 조항한만 합의에 이르렀고 82개 조항에 미합의로 끝나면서 교섭 결렬에 이르렀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 와중에 취업규칙을 노조 직원들과 어떤 협의 없이 임의로 불이익 변경하여 또다시 노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 중에는 이후 회사 생활의 중요한 기준이 될 52시간 관련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키로 하고 만약 조정에서도 회사가 불성실하고 지부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해 결렬된다면 이후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권을 획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전향적으로 성실한 태도를 보여 조정이 성사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교섭 대표성과 관련 “이미 인사팀 대리급과 부장이 참석하기로 합의가 다 된 상태인데 대표성을 걸고넘어지는 것에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 안건에 대해서도 합의 조항과 미합의 조항이 무엇인지도 전혀 알고 있는 게 없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조와 합의에 이르렀으면 하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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