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500m 인근에 직영점을 짓고 장사를 한 업체가 가쟁점주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가맹점 500m 인근에 직영점을 짓고 장사를 한 업체가 가쟁점주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가맹점 인근에 본사 직영점을 짓고 운영한 업체에 대해 법원이 가맹점주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장씨가 중고명품업체 K사를 상대로 낸 1억 8,400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지난 2012년 4월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역 인근 트럼프월드센텀에서 k사의 가맹점을 운영 중이었다. 그런데 k사는 지난 2016년 9월 평소 매장 입지와 수익을 탐내오던 k사는 장씨의 가게 500m 부근에 직영점을 설치했다.

결국 장씨는 같은 해 12월에 계약기간 만료로 영업을 종료했다.

해당 직영점은 규모만 장씨의 가게 10배에 달했다.

이에 장씨는 “부산 최대 중고명품 매장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모든 손님들이 몰려가며,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재계약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센텀시티는 넓은 지역이 아니며, 장씨의 가게와 직영점은 도보로 500m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접근성에 큰 차이도 없다. 소비자는 더 큰 규모의 매장을 선호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k사가 주장하는 강남 일대에도 여러 인근 거리에 매장이 여러 개 있다고 하지만, 강남과 센텀시티를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긴 어렵다. k사는 장씨가 겪었을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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