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독 결과 16개 현장 사법처리 예정
포스코건설 본사엔 과태료 2억,9658만원 부과

포스코건설의 총제적 관리 부실로 인해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특별감독 결과 확인됐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포스코건설의 총제적 관리 부실로 인해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특별감독 결과 확인됐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포스코건설이 그동안 형식적인 위험성평가 및 현장에서 법을 위반한 채 운영하다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특별감독 결과 확인됐다.

1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연이어 사망사고(5건, 8명 사망)를 유발한 포스코건설 본사 및 소속 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6월 18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포스코건설 16개 현장에 대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포스코건설 본사의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고, 소속 현장에 대하여는 노동자 재해예방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미흡 및 위험성평가도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도 100대 건설사 평균 비율보다 낮았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대 건설사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37.2%에 반해 포스코건설의 안전관리자 정규직은 315명 중 56명으로 18%에 그쳐 100대 건설사 정규직 비율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에 고용부는 안전투자 및 예산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및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상향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소속 현장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다수의 위반사항(197건 시정조치)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노동자 추락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16개 현장(149건)에 대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24개 현장(165건)은 과태료로 2억3,681만원을 부과하고, 안전시설이 불량한 1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를 조치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 본사와 관련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55건에 2억9,658만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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