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제도 전반적인 상황 꼼꼼히 재검토해 개선방안 마련

1일 박 장관은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 ⓒ시사포커스DB
1일 박 장관은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제주도 난민문제와 관련해 난민법 폐지는 어렵다면서 난민 입국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1일 박 장관은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 장관은 “이번 청원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나 계속 고민해왔다”며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입국했고 체류기간 중 난민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행법 상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으며 논란이 일고 있는 예맨인 입국은 예멘을 제주 무사증 불허 국가에 추가해 더 이상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없다”고 했다.

또 “예멘인 전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9월 말쯤 완료되는데 미성년자나 임산부가 있는 가족들을 우선 심사하고 있으며 신원검증 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어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더불어 박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반영해 난민 신청자의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이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 엄정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이 재신청하거나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후 신청하는 등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신청인이 심사기간 동안 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해 심사를 즉시 종료하는 방안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박 장관은 난민법 폐지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협약 탈퇴시 국제사회 발언권 약화, 국제적 고립 등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 국가에서 난민이나 이민에 대한 반대 정서가 있지만, 훨씬 많은 난민을 수용해왔고, 거액의 국제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고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 보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말미에 그는 “국민의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큰 책무라는 점 잊지 않겠다”면서 “동시에 난민들이 우리의 법과 질서 안에서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살피고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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