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진/ 시사포커스 DB
경찰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1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였던 이씨 등 2명, 직원 7명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부동산 전문 개인 간(P2P) 금융업체 이(49)씨와 조(44)씨를 구속, 직원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이들은 매달 15% 수준의 고수익을 올려준다며 인터넷 상으로 홍보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은 P2P플랫폼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위조하는 방식 등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1,600여명으로부터 총 14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 가능성이 높으니, 많이 알아보고, 안전성을 따져본 후 투자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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