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공단 합동점검…영업정지 해당 3건 등 위반 사실 41건 확인

사진 / 국토부
사진 / 국토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37개 업체가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진단 부실을 수행해 행정조치 당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방국토관리청, 광역시·도,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 업체에서 41건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밀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와 정밀안전진단의 책임 및 참여기술자는 70시간 이상 관련 분야 점검·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도 이수하지 않은 자가 안전점검·진단에 참여해 영업정지 해당 위반 사실 3건이 적발됐다.

또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실적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고 있거나, 기술인력 변경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있는 등 과태료 해당 위반 사실도 6건 적발됐다.

아울러 기타 등록 장비·기술인력 변경사항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현행화하지 않고 있는 등 시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 시정 및 권고 대상도 30건 적발됐다.

한편 국토부는 영업정지·과태료 대상에 대하여는 처분 권한이 있는 등록관청(시·도지사)에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했고, 장비·기술인력 변경사항 현행화하고, 추가 보유 장비는 등록 후 사용토록 시정명령 및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되는 2개 업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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