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피고인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 제 의사를 무시한 성폭행"

검찰이 여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시사포커스DB
검찰이 여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검찰이 여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안 전 지사 성폭행•추행 혐의 7번째 공판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력을 이용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검찰 조사에서도 합의된 관계를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피해자인 김지은 씨는 법정 공개진술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 제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력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지사와 수행비서의 힘의 차이에서 오는 강압, 압박, 권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 성폭행이었다”고도 주장했다.

또 김 씨는 “안 전 지사는 이성관계라고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가, 남녀간의 애정을 기반으로 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번복하고 연애고 사랑이었다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저한테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사님이었고 단 한번도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앞서 안 전 지사는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서 김지은 씨를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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