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면세점 특허 갱신 및 신규 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올해 추진할 세법 개정 과제로 명시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18일 명동점에 이어 서초구 반포로 센트럴시티 내 13,570㎡(3,906 평)총 5개층 규모로 조성되는 두 번째 서울시내면세점인 강남점 개점 자료사진?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18일 명동점에 이어 서초구 반포로 센트럴시티 내 13,570㎡(3,906 평)총 5개층 규모로 조성되는 두 번째 서울시내면세점인 강남점 개점. 자료사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면세점 진입이 기존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면세점 특허 갱신 및 신규 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올해 추진할 세법 개정 과제로 명시했다.

현재 면세점 특허 기간은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간 다소 차이가 있다.

대기업의 특허 기간은 5년이며 갱신할 수 없으며, 중소·중견 기업은 1차례만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면세점 특허를 신규 발급 받으려면 대기업은 전국 시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매출액과 외국인 이용자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면세점 수요 증가가 확실히 보장되어야만 발급된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은 서울을 제외하고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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