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레이저조사기’, ‘개인용조합자극기’에 ‘저주파 자극기’, ‘의료용 조합자극기’, ‘알카리이온수 생성기’, ‘보청기’

사진 / 식약처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판매업자들의 허위·과대 광고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 3개에서 4개를 더해 총 7개의 가격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7개 품목의 의료기기에 대해 지역별 판매가격을 조사해 최저·최고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검토대상은 기존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레이저조사기’, ‘개인용조합자극기’에 ‘저주파 자극기’, ‘의료용 조합자극기’, ‘알카리이온수 생성기’, ‘보청기’ 등이다.

식약처의 이 같은 방침은 노인이나 부녀자 등 취약계층들이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등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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