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12억 원,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등 각각 6억 씩

정부는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등에 운항규정 등에 이유를 들어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이스타항공
정부는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등에 운항규정 등에 이유를 들어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이스타항공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는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등에 운항규정 등에 이유를 들어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7일 국토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에어부산과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 및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및 최대이륙중량 초과 운항 등을 유발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더불어 이스타항공 경우, 승무원 휴식시간 위반,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 허가 받지 항공기의 비행 등의 이유로 총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에어부산 역시 승무원 휴식시간 위반으로 6억원을 부과 받았으며, 아시아나 경우 최대이륙중량 초과 1건이 확인돼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외 정부는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 한 진에어는 위반내용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에 다시 심의를 재개키로 했다.

진에어의 괌공항 결함항공기 운항 건에 대해서도 재심의 했으나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원 처분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에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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