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서로 활동했던 사람을 대법관 임명하는 건 삼권분립 위반”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고 있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지금이라도 김 후보는 자진사퇴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정권의 사법권 침탈에 대한 확고한 의지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고 있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지금이라도 김 후보는 자진사퇴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정권의 사법권 침탈에 대한 확고한 의지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고 있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지금이라도 김 후보는 자진사퇴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정권의 사법권 침탈에 대한 확고한 의지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김 후보와 관련 “문 대통령의 비서로 활동했던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대통령이 자신의 직속비서를 대법관에 임명하는 몰염치한 행위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삼권분리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김선수 후보는 2007년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퇴직한 이후에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를 비롯해 정권의 지원을 여러 형태의 지원을 받았고 다운계약서 작성, 소득세 탈루 의혹 등 자질과 도덕성에 큰 결함이 발견됐다”며 “대법관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히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유임에 대해서도 “국민을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보는 처사”라며 “이쯤 되면 이 청장은 더 이상 버티지 말고 깨끗하게 경찰조직과 후배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옷을 벗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선 “일부 언론에선 드루킹 특검 수사가 60일로 종결될 것처럼 무력화하고 있다”며 “60일 수사 외 30일 추가 연장을 통해 수사를 할 수 있다.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가지고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또 면죄부를 갖고자 하는 세력에 대해선 어떤 경우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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