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양국정부는 2006.2월 압둘 칼람(Abdul Kalam) 인도 대통령의 국빈방한 계기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기존 경제협력관계를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본 틀로서 CEPA를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제5차 협상에서 양국은 전체회의와 7개 작업반(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기타규범 및 경제협력, 일반조항 및 분쟁해결, 원산지규정, 통관행정 및 절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품 및 서비스 분야 1차 양허안을 교환하고, 투자 자유화 방식, 품목별 원산지 기준, 관심분야 협력 등 주요이슈에 대해 양국간 의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상품 분야에선 교환된 양허안을 기초로 품목별 양허계획 및 양허 세부원칙(관세 철폐, 관세 감축, 양허 제외, 철폐 기간 등)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50여명이 참석하고, 인도측은 Dinesh Sharma 상공부 동아시아 국장(수석대표)과 외교부, 재무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 20여명이 참석한다.
한·인도 CEPA는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BRICs국가와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FTA이며, 금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8%를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향후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인도와의 CEPA 체결은 한-인도 교역량 33억불 및 국내총생산 1조 3천억원 증가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