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세무당국 도내 법인 세무조사...16개 법인 적발

25일 경기도 세무당국은 올해 상반기 동안 시군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도내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를 탈루한 16개 법인으로부터 총 39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
25일 경기도 세무당국은 올해 상반기 동안 시군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도내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를 탈루한 16개 법인으로부터 총 39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서류를 위장해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부동산 취득금액을 축소해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경기도 세무당국은 올해 상반기 동안 시군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도내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를 탈루한 16개 법인으로부터 총 39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해당 시군에서 실시하지만 5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의 경우는 도에서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도는 2017년 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54개 법인으로부터 26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상반기 조사에 적발된 16개 법인의 주요 추징 사유는 지방세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중과세액 미납과 상하수도부담금,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등이 많았다.

주요 사례로는 A업체 경우 산업용 건축물 3만5,159㎡를 신축한 후 2만5,358㎡를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9,810㎡는 임대한 것으로 신고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 취득세 4억원을 감면 받아 덜미를 잡혀 2억원을 추징당했다.

오피스텔 신축 부지를 매입한 B법인은 토지 대금 110억 가운데 45억원만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65억원은 도급 업체를 통해 지급했다. B법인은 도급업체에 65억 상당의 용역비를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제로는 45억에 대한 취득세 2억원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65억원에 대한 취득세 3억원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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