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문자로 알려야
자동차 소유자는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 신청할 수 있어

사진 / 국토부
사진 / 국토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2개 업체(현대자동차, GM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개 차종 28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쏘나타(LF) 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더라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어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27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GM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6mm)을 초과하여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GM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7월 25일부터 GM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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