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서 서명, 8350원 수용 어렵다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종권 운동연대 출범식' 참석자들.ⓒ뉴시스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종권 운동연대 출범식' 참석자들.ⓒ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최저임금 불복종.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가 단단히 뿔이 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 출범식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 연합, 소공인총연합회 회원 300명 가량이 참여했다. 이들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안(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담은 결의서에 서명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총연합회장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2019년 최저임금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2019년 최저임금 결정과는 관계없이 노·사 근로 자율 협약을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 실정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1년 남짓한 기간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항의와 최저임금 등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빨리 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8월 29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연대는 최저임금 문제 관련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모으기 위해 다음 달 서울 광화문 등에 '소상공인 119 센터' 천막 본부를 설치한다. 소상공인 119센터는 소상공인 대상 최저임금 차등 적용 위한 대국민 서명을 받고 소상공인의 참여 독려에 나선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복종까지 나선 것은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요구가 묵살되며 일괄 835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공익 위원과 근로자 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전원 반대표를 던졌었다. 결국 요구가 묵살되며 두 자릿수 인상으로 결정되자 이를 ‘소상공인 죽이기’로 받아들인 소상공인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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