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CJ오쇼핑 각각 '징계', '경고'
롯데홈쇼핑, GS샵 각각 '경고', '주의'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현대홈쇼핑과 CJ오쇼핑, 롯데홈쇼핑, GS샵이 제품을 방송할 때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케 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홈쇼핑이 지켜야 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4개 상품판매방송사(현대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GS샵)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차홍 트리트먼트’와 ‘차홍 밀크단 백질 살롱 트리트먼트’를 각각 방송한 현대홈쇼핑과 CJ오쇼핑은 모두 모발 굵기 증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 화장품’임에도 “모발이 두꺼워지는 임상이 있다”, “모발의 사이즈가 달라져요” 등의 허위·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시청자가 제품의 효능을 오인할 수 있도록 연출된 제품사용 전·후 비교영상 등을 사용했다.

이에 방심위는 두 프로그램 모두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심의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현대홈쇼핑에 대해서는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CJ오쇼핑에 대해서는 ‘경고’를 각각 의결했다.

또한 캄보디아가 원산지인 보정속옷을 판매하면서 방송전반에 걸쳐 “정통 이태리 보정 전문 브랜드 FITIN" 등의 자막을 사용한 반면, 제품의 실제 제조원·원산지는 짧은 시간동안 2회 고지함으로써 해당 제품이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제품인 것처럼 오인케 한 롯데홈쇼핑의 ‘피트인 인견팬티/란쥬 패키지’는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아울러 보정속옷 하의가 노출된 해외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노출하고, 거리에서 일반속옷을 착용한 국내여성들을 촬영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렇게 뒤에 군살들, 뱃살, 복부 엄청나죠” 등의 내용을 언급한 GS 샵의 ‘스팽스 TYT탱크 미드따이’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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