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관리법 입법예고. 지자체 수리 대상 명확화.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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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40일간(‘18.7.25~9.5)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발표하였다.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정석완 기자] 공동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서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40일간(‘18.7.25~9.5)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발표하였다.

23일 발표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 행위 허가. 신고 기준 중 ‘파손과 훼손’ 중복 규정 의미 명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관리방법의 결정. 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 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 변경 신고, 행위 신고의 경우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무엇보다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파손과 훼손의 의미가 유사함에도 불필요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관련 조문 내용 중 ‘파손 또는 훼손’을 파손으로 통일하여 명확히 규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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