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되기 때문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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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 공무원이 부부싸움 뒤 홧김에 트럭에 불을 질렀다가 실직 위기에 놓이게 됐다.

22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일반자동차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술을 먹은 뒤 아내와 말다툼을 했다. 이후 A씨는 홧김에 친형 소유인 1t 트럭을 잠시 몰다 멈춰선 뒤 라이터로 조수석에 불을 붙였다.

트럭은 불길이 치솟았고 A씨의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되기 때문에 A씨의 가족은 총 동원되어 탄원서 등을 제출해 형량 낮추기에 힘썼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될 수 있는 사실도 잘 알면서도 자칫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방화 범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벼운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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