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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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이별 통보한 내연녀를 살해한 탈북민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4년 한국에 정착해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 B(45·여)씨를 만난 뒤 내연관계로 이어졌다.

이후 A씨는 B씨와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올해 B씨의 남편이 한국에 오면서 다툼이 잦아졌고 지난 3월 "남편에게 가겠다"는 B씨를 술에 취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법원에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수법, 전후 행동 등을 살펴보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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