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품목 2018년 7월 27일~2018년 8월 26일까지 제조정지

사진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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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일양약품이 약사법을 위반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에 따르면 일양약품의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제품은 2018727~2018826일까지 제조정지 된다.

이는 재심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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