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각지대, ’임금‘아닌 장학금에 목매다는 구조
“존경받는 교수라도 기본 인권과 노동권 지켜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 대학교 학생 조교를 근로자로 대우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인 이하 대표 발의했다.  사진 / 오훈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 대학교 학생 조교를 근로자로 대우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인 이하 대표 발의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 대학교 학생 조교를 근로자로 대우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인 이하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부분의 학생 조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시간당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장학금을 대가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학생 조교들의 노동이 노동·학문연구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특징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근로제공 행위가 아니며 또한 근로자로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적용범위에 조교 및 연구생도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5년 강남대 교수 가혹행위 사건과 올해 2월 성균관대 조교 부당해고 논란, 동국대 한태식 총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고발 등 대학 조교에 대한 임금체불 및 대학사회 내 문제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이와 관련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해 6월 대학 내 조교의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등 조교 현황에 관한 사항을 공시대상정보로 규정하는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국회 계류법안으로 놓여져 있는 상태다.

신정욱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인터뷰를 통해 “대학사회가 ‘미투’ 운동 등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됐으나,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 조교는 여전히 음성적으로 ‘갑질’이 만연하고 학교가 조교를 근로자로 대우할 바에는 아예 정원TO를 감축하거나 일할 기회를 줄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교도 법으로 근로자라 대우하는 명문화 작업에는 매우 환영받을 일이나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실태를 낱낱이 파악한 후 법안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모 대학 전직 조교로 일했던 A씨는 인터뷰에서 “여전히 교수에게 장학금과 학위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이 있고, 사학비리 당사자인 대학 재단이 갑질 교수들과 매우 가까운 관계라 조교의 처우가 열악하게 놓인 것”이라며 “그럼에도 조교를 근로자로 보는 법이 명문화 된다는 점은 마땅히 인정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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