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건에 대해 제보자 신원 밝혀야만 구체적 답변 해줄 수 있다 말만 반복

ⓒ한화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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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언론을 상대로 취재원을 밝히면 취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겠다며 취재원 공개 강요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내용은 이렇다. A제보자는 2015년도 갑상선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시 동반된 극심한 통증 섬유근통 수술후 암재활 요양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였다. 이렇게 나온 진단금,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등 진료비를 한화손해보험에 청구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한화손해보험의 고소였다. 이유는 다름 아닌 보험금 청구를 많이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한번 연체 없이 꼬박꼬박 납부하며 불의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에 들었는데 돌아온 것은 고소였다”며 “한화손해보험사를 어떻게 하면 저의 울분에 조금이 나마 해소를 할 수 있을지요”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본지는 한화손해보험 관계자에게 이같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고소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취재를 시작했는데 답변은 취재원 이름을 알려주면 정확한 답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언론인의 의무는 취재원 보호이다. 어떤 협박이 들어와도 취재원을 밝힐 수 없는 게 윤리 원칙이다. 그런데 한화손해보험은 지속적으로 취재 내용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해선 취재원의 이름을 알아야 해당 사안에 대해 말씀 드릴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취재원 이름을 밝힐 경우 취재원 신분이 노출돼 고소건에 대한 불이익이 갈 합리적 의심이 있음에도 한화손해보험은 아랑곳 하지 않도 취재원 공개를 요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화그룹은 “해당 사안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한 취지로 취재원 이름을 말한 것 같다”며 “그룹 홍보팀에서는 계열사에게 언론 취재 당시 취재원 이름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교육을 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고객에게 기지급 보험금에 허위나 기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 반환하라고 제기하도록 마련된 소송제도지만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려는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적발되는 경우가 업계 내 끊이지 않았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2017년 ‘손보사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전부패소율이 66%로 1위였다. 민사조정 현황은 15개사 726건 중 한화손보가 527건으로 전체 72.6%를 차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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