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부터 가해자 처벌 등 전 과정에 걸친 6단계 21개 개선과제 수립

18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 방침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에 이은 생활적폐 청산을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추진하는 것 / ⓒ시사포커스DB
18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 방침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에 이은 생활적폐 청산을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추진하는 것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가 징계나 해고 등 보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마련에 나선다.

18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 방침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에 이은 생활적폐 청산을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추진하는 것.

정부는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괴롭힘 신고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전 과정에 걸친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으며, 의료,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맞춤 대책을 추가했다.

우선 직장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직장 괴롭힘의 개념을 마련하고 법령으로 명문화할 예정이며 직장 괴롭힘 피해자가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 직장동료 등 사업장 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의 정보와 신고내용 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직장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우선 현재는 직장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조사의무가 없어 피해사실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용자에게 신고접수시 반드시 조사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직장 폭력•괴롭힘과 관련해 법령 위반행위가 인지•접수되는 경우 고용부 등 관련 국가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를 근로기준법 등에 법령화하고, 직장에서의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를 비롯한 각종 범행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대응 할 예정이다.

더불어 그동안 산업재해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부상, 질병•우울증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키로도 했다.

한편 같은 날 이낙연 총리는 “우리 사회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에 놀랍도록 둔감하다”며 “사람들은 빠르게 고학력화, 고소득화, 고령화하는데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거칠게 대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선진사회로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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