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득 탈루 상가 임대료, 납부 방식 지적
“고삐 풀린 높은 상가 임대료, 소상공인 부담 완화 시급”
“임대료 카드 납부로 신용카드 사용 인프라 확장 기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임대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1인 이하 대표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임대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1인 이하 대표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실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앞으로는 임대료를 카드로도 납부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1인 이하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18일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상가 임대료가 현금, 계좌이체로 수수돼 건물주 임대인의 거래소득 탈루가 용이하고 세입자 임차인의 신용거래 기회와 편의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법률에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임대사업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아파트 임대료 신용카드 납부를 예로 들며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프렌차이즈의 갑질 횡포, 불공정 계약, 고삐 풀린 높은 상가 임대료란 점을 고려할 때, 세입자 임대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단기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평했다.

권칠승 의원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임대료 카드 납부 시 서울페이, 소상공인 페이 등 카드 수수료 없는 결제제도를 당정이 논의해 소상공인이 추가부담 없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신용카드 임대료 결제가 법적으로 명시돼지 않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관행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주 임대인이 세입자 임차인에게 오히려 임대료 카드 결제 시 수수료를 이유로 전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물리지 않을지 소상공인 쪽에서 걱정하는 여론도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임대료 카드 납부 시 캐쉬백, 소득공제 등 향후 카드사에서 이를 통한 혜택 제공을 기대할 수도 있어 카드 사용 인프라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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